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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주시, 유흥시설‘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 발동

-12일 오후 6시~26일 오전 6시까지
-클럽·룸살롱·감성주점·콜라텍 대상
-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형,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용 부담할 수도

[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광주광역시가 12일 오후 6시부터 2주 후인 오는 26일 오전 6시까지 관내 701개소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해 12일 오후 6시부터 2주 후인 26일 오전 6시까지 관내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달 29일 밤부터 지난 8일 새벽 사이 이태원 소재 클럽이나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찾은 광주지역 방문자가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130명이며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다”면서 “하지만 방문자 자진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방문자 중 한 명이라도 지역 집단감염의 전파자가 될 경우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방역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렇게 되면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요양원·학원 등 시설들을 다시 이용 제한해야 하고,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도 다시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최소 규모로 개최 예정인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각종 행사들도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의 30% 가량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 젊은 무증상 감염자가 고령·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행정명령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날 발동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고발 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치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고, 추가로 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


광주시는 행정명령 기간 동안 시, 자치구,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0개반 80여 명이 매일 영업행위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10일 발동한 광주광역시 행정명령도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했다.

 

지난 10일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4월29일 밤부터 5월8일 새벽까지 이태원 소재 6개 클럽(킹클럽, 퀸, 트렁크, 더 파운틴, 소호, 힘)과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시민은 조속히 관할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방역당국으로부터 능동감시로 통보받은 대상자, 상기의 클럽과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시민은 방문일로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과 외출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제18조 제3항), 건강진단(제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제47조) 위반으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받는 경우,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2월3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를 비롯해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자들의 집단감염, 해외입국자들의 잇따른 확진 상황에서도 물샐틈없는 방역망 구축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특·광역시 중 확진자가 가장 적었고, 빠른 시간 안에 ‘청정광주’로 복귀했다”면서 “이번에도 보건당국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질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낼 수 있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Today news/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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