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정길도 기자] 국내커피 프렌차이즈인 ‘청자다방’이 신천지 가 운영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에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군고구마 카페 '청자다방'을 '신천지'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등의 혐의(업무방해)로 60대 남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말쯤 메신저 앱으로 '청자다방은 신천지와 관련이 있어 카페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별 생각 없이 조심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인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병한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광주지역 신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가족과 지인들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시 지역에는 신천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 때였다.
청자다방 측은 당시 근거 없는 '신천지 연루설'이 확산돼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당시 확산된 메시지에는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청자다방을 가시면 안 됩니다.
광주 시내에 약 50곳 이상의 청자다방이 있다고 합니다'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청자다방 측은 2월 말쯤 소문이 더욱 확산되기 전에 빠른 대처로 오해를 벗겠다는 의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Today news/ 정길도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