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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주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실내, 실외,어느 곳이든지 착용 의무화...미착용시‘벌금’

[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광주광역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모든 장소로 확대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1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광주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실외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미착용자에 대해 오는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날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도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김종효 부시장은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광주시 권역내 참가자를 인솔한 자(남구 월산동 000교회 담임목사)는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와, 인솔자 소속 교회 신도의 성명, 휴대폰번호 등 정보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공하기 바란다”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일상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3밀(밀폐·밀집·밀접) 공간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Today news/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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