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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옥수 서구의원, 군공항 소음피해 2차소송 144억원 승소

-자난 해 1차 배상금에 이어 2차 배상금 받게 돼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광주 군 공항 소음에 시달리는 광주 서구의 피해주민 2만명이 지난 20188월에 이어 올 7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승소하며 2차 배상금을 받게됐다.

 

서구주민 38000명과 함께 14년째 군공항 소음피해 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 서구 김옥수 의원에 따르면 "항공기소음에 시달리는 서창지역과 상무지구에 사는 서구주민들이 2007년 첫 소송을 시작해 12년만에 18600명이 승소하며 국가로부터 600억원의 배상금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2월 다시 시작한 2차 소송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의 올 11월에 시행에 맞춰 예상보다 빨리 끝나며 2만명의 서구민들이 1차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기간에 이어 지난 2년 동안의 배상금 144억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고 덧붙혔다.


1964년 건설된 현 광주공항에 1966년 제1전투비행단이 합쳐지며 인근 주민들은 56년째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배상 소송이 잇따랐다.


한편, 오는 11월부터는 소음배상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주민들이 배상을 신청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도 지자체에서 배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군 소음법' 시행에 맞춰 광주시와 국방부의 소음도 측정지점 선정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731일 서구청에서 열렸고 2차 설명회가 이달 21일 광산구청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됐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광주와 전남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설명회도 지역의 획기적 발전방안이 담긴 지원책을 요구하는 전라남도 측의 반발로 개최가 보류됐다가 재추진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에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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