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기독교장로회 강진읍교회 복지위원회 (이동종 장로) 루디아회 (최영남 권사)는 어려운 이웃들 60가정에 떡국과 계란등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최영남 루디아회장은 추은 계절에 작은정성을 모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며 함께한 루디아 회원들과 차량봉사를 해주신 안수집사회에도 감사드린다며 훈훈한 새해 헌신봉사와 사랑나눔을 앞으로도 계속이어질거라 약속했다.
[today news]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2023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강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발령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인사는 승진 1명, 강진군의회 전입 및 파견 직원 4명에 대해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가 독자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단행한 첫 승진 인사로 8급 직원 1명을 7급으로 승진 되었다. 이밖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용된 정책지원관 2명에게도 임용장을 수여하고 축하와 격려를 했다. 김보미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자체 승진을 하게 되어 의장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사권 독립을 통해 군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림삼/칼럼니스트. 작가. 시인 詩作NOTE - 새 해가 밝았다. 2023년은 계묘년(癸卯年)이다. 육십간지의 40번째로 계(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이다. 토끼는 영민함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예부터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관장한다고 알려져 있다.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인 만큼, 강인한 뒷발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토끼 모습처럼 팬데믹과 전쟁, 초인플레이션 등 그간의 온갖 어려움을 힘차게 뛰어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모아 힘차게 밝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 해에는 사람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보듬으며 감싸 안아줄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이 열리어지기를 고대한다.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남이 먼저 해주기를 기다려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나서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땀 흘리며 기꺼이 양보하면서 기쁨을 나누어주는 향기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이 세상이 평화와 평안의 바람으로 가득 차는, 따뜻한 바람의 누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그래서인지 필자가 올 해 벽두에 제언하는 화두는 바로 ‘바람’이다.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은 지난 2일, 지난해 12월 의정활동비 전액 270만 원을 기탁해 2023년 제1호 기부자가 됐다. 김보미 의원은 2018년 의원활동 시기부터 매년 12월이 되면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역 아동들을 위해 기탁해 왔다. 이 기부금은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지원될 예정이다. 김보미 의장은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강진군의회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보미 의장은 ‘강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진군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 사진설명 :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이 12월 의정활동비 전액을 강진군에 기탁했다.
강진경찰서(서장 위동섭)는 지난 19일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간의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한다. 앞서 7월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했다. 이는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봄으로써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됐다. 시행 초기에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 기준도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다. 이번 특별단속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 위반시 단속되며, 보행자가 명확한 횡단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단속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위동섭 경찰서장은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를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