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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광주 서구청, 위법행정으로 900억 손해배상 위기에 처해

-김옥수 의원... 긴급현안질의 통해 원인과 대책 따져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21일 폐회된 제281회 임시회기 중 서구에서는 최초로 실시된 긴급현안질의를 통하여 현재 진행 또는 예정 중인 천문학적 배상소송과 회수치 않고 있는 지방채 그리고 목적외 사용한 감정평가 예산 등에 대한 원인과 대책 등을 따졌다.


김의원은 "화정2구역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주택공사)가 행정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서구를 상대로 1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구청(구청장 서대석)이 2006년부터 서초등학교 인근 하동정씨 500년 집성촌 일대에 990억 원을 투입하여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 되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 위법한 행정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 해당 주민들이 제기한 지구지정 및 사업자지정 취소 소송에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서구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소를 최종 확정 하였다.


따라서 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주택토지공사(LH)는 지난 12월 그간 투입된 공사비 130억 원을 되돌려달라며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도 위법하게 90여 필지의 건축물이 모두 철거 됐고

또한 등기마저 강제수용 절차에 따라 LH에 빼앗긴 상황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와 배상청구를 변호사 측과 논의 중 이라며 소송가액은 7~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사업 초기인 2008년 재정이 열악한 서구청이 기반조성비로 23억3천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LH에 지급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종료된 후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라 질타 했다.


또 사업자가 토지, 건물, 지장물 등의 보상을 위해 실시하는 감정평가를 서구청이 대신해 줬고 이때 예산항목에도 없는 재원을 투입하여 구재정을 낭비한 것 또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환수초치를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서대석 서구청장은 감정평가 예산은 주민들이 원해서 포괄사업비를 썼고 지방채는 소송가액이 더 크므로 추후 차감할 수 있고 사업자지정은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는 없는 상황이라 원론적으로만 답변해 반발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김옥수 의원은 오늘 질의한 3가지만 봐도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10가지가 넘는다며 언제부턴가 서구가 인허가, 재정, 정책, 인사 등 총채적 부실덩어리라 질타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현안인 소송문제도 대법원 판결 직후 담당 부서장과 전문가 그리고 주민대표와 함께 대책회의를 주선한 자리에서 "관주도 사업은 이미 실패했고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이제 '주민위주의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서구청이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주민들의 감정이 풀려 서구청과 LH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최선의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모두 동의 했다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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