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정길도 취재부장] 21대 총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는 선거사범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으로 27건에 45명을 단속해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기소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19명,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명, 경선운동방법 위반 등 사전 선거운동 7명, 벽보·현수막 훼손 5명, 선거관계자 폭행 등 선거폭력 3명으로 나타났다.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9건에 26명을 단속했다. 20대 때와 비교하면 건수는 비슷하지만 단속자 수는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구속된 1명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광주 북구 두암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며 소란을 피운 A씨(47)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향해 "너희 가족을 죽여버리겠다"고 폭언을 하고 소화기를 들어 위협을 가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됐다.A씨는 투표에 앞서 발열체크와 함께 마스크를 벗고 신분을 확인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뒤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평소 두암3동 주민센터에서 잦은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단속을 실시해왔다.
지난해 12월16일부터 3단계 단속체제로 구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98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2월13일부터 전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췄다.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