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제주에서 지난 7월 발생한 일명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하루종일 각종 포털 사이트 상위권에 오르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30대 운전자가 자신의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아이들앞에서 폭행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비난이 폭주했다.
결국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해당 게시글은 동의자 수가 16일 밤 9시 기준 97,114명을 돌파했다.
'국민청원' 청원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 당했다. 제주 경찰은 수사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 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주기 바란다."며 글을 게시했다.
경찰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온 일가족이 A씨의 카니발 차량에 일명 '칼치기'를 당했고, 이에 항의 하자 A씨는 차에서 내려 일가족 앞에서 한 가장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라 밝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논란을 받고 있는 A씨(33. 남)를 지난달 7월21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복운전의 문제점은 인구 10만 명당 870건으로 폭행이나 강도, 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될 정도이다.
보복운전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경적을 울렸거나 상향등을 켠 사례가 41.1%로 가장 많다고 경찰청측은 밝혔다.
경찰청이 제시한 보복운전 기준의 대표적인 유형은 추월하면서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금감속·급제동하는 행위, 급정지로 차를 막아 세우고 욕설 또는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또 차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그리고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보복 운전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외에도 피해 운전자나 제 3자가 봤을 때 위협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모두 보복운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외에도 피해 운전자나 제 3자가 봤을 때 위협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모두 보복운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며, 특수상해의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인 데다가 그 외에도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죄를 물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