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정윤식 취재부장] 광주광역시는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 하반기에도 실시한다.
사진 : 광주광역시청
사업물량은 상반기 40대 보다 대폭 늘어난 총 160대(6억4000만원)이며, 조기폐차 선정 대상자 중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
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및 기관이다.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2019.8. 환경부)으로 올 상반기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돼 이미 조기폐차한 차량
이거나 신차를 구매계약한 차량(단, 선정 통보일 이전 출고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며, 선정 결과는 10월말 대상자에게 개별 우편 통보할 예정이다.
김종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정부 추경에 따른 하반기 생계형 화물차의 LPG 전환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환경부
시는 지난달 29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정상가동이 가능한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4200여 대이며 총 67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하반기에는 지원 요건을 완화해 기존 광주시에 신청일 기준 연속등록 기간을 2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1인 1대 지원에서 ‘지원기준에 적합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차량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이고, 중량이 3.5톤 이상은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저소득층 지원대상은 10%를 추가 지원한다고 전했다.
사진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