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김귀중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 상반기의 세 배 물량인 노후 경유차 약 1200대에 보조금 19억 2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액에 따라 결정된다.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3.5톤 이상 차량이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3000만 원까지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도 포함된다.
차량에 대한 중량 제한은 없으나,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 차량이 정상운행 가능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환경과에 등기우편으로 구비 서류를 보내면 된다.
환경부는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확대와 운행차의 검사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감대책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기존 서울시에서 인천시 및 경기도 일대 17개 시까지 확대한다.
또한 경유차 매연 질소산화물 기준강화,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 등 운행차 검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 이번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통해 연간 미세먼지 1,341톤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 운행차 관리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의 저감노력과 함께 전 국민이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